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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826호(2024. 3. 15.)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재정경제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4,376회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2. 예고 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3. 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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