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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4-832호(2024. 3. 15.)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117회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자치법규명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 : 2024. 3. 15.(금)~4. 4.(목)(20일간)
입법예고방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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