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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654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531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5.17. 시행) 및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변경
 -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법률명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81
 ○ FAX: 031)580-2059
 ○ 전자우편: kim.yipsa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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