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가평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5.17. 시행) 및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재” 등의 용어 및 관계법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각 조례의 개정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 변경
-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 관계 법률명으로 변경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81
○ FAX: 031)580-2059
○ 전자우편: kim.yipsa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