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4.4.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청소년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평생교육사업소
○ 전화 : 031)580-2472
○ e-mail : jinhee08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