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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657호(2024. 3. 1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231회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ㆍ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도록 정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심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보고하도록 정함(안 제6조)
 다. 예수금 이자율을 각 회계별, 기금별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4일(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73
  ○ FAX: 031)580-2089
  ○ 전자우편: lhr69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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