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