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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754호(2024. 3. 1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021회
1. 「원주시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15. ~  4. 4.(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원주시 공약 이행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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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