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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공고(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 영월군 공고 제2024-5호(2024. 3. 18.)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908회
「영월군 농어촌 및 공영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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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