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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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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정선군 공고 제2024-325호(2024. 3. 1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4,124회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정선군향토민상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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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