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 '24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신설·명칭변경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변경으로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
○ 근거법령 개정사항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함
3. 주요 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1, 별표2)
○ (하천과) 하천 도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1개 사무
- 도유재산 대부·사용허가·변상금 부과 등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예방안전과)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3개 사무
- 등록(변경) 및 지위승계,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수정
○ (예방안전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3.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