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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356호(2024. 3. 15.)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4,174회
「곡성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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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