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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297호(2024. 3.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217회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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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