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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380호(2024. 3. 15.)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829회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15.~4. 5. (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의령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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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