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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290호(2024. 3. 14.)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16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안 : 붙임

  나. 공고기간 : 2024.3.14 ~ 4.3(20일간)

  다.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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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