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3. 19. ~ 4. 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