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9.(화) ~ 2024. 3. 26.(화) (7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