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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489호(2024. 3. 20.)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홍보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384회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20. ~ 2024. 4. 9.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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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