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안이 긴급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3.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3. 25.(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홍보문화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