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3. 19. ~ 2024. 4. 9.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