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3. 19.(화) ~ 4. 8.(월)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년 4월 8일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의왕시청 홍보담당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892
- FAX: 031-345-28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yr500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