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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411호(2024. 3. 19.)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3,240회
「양구사랑 사이버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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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