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가. 규 칙 명 : 「고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3. 19.(화) ~ 4. 8.(월)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