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9. ~ 4. 8.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기한 : 2024. 4. 8.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주차차량과 이승행(061-659-4150)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