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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303호(2024. 3. 19.)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3,251회
진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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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