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가. 예고기간: 2024. 3. 20. ~ 4.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