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9. ~ 4. 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