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3호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각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 보호 주체와 의무, 처리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목적 및 원칙(안 제1조 ∼ 제5조)
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0동 2층)
- FAX : 053-220-9026
- 전자우편 : idream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