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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3호(2024. 3.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 3,10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3호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각종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정보 보호 주체와 의무, 처리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 목적 및 원칙(안 제1조 ∼ 제5조)
  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0동 2층)
   - FAX : 053-220-9026
   - 전자우편 : idream3@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053-803-3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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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