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의견제출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