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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690호(2024. 3.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조회수 : 3,221회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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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