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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707호(2024. 3.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조회수 : 3,291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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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