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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천군 공고 제2024-458호(2024. 3. 18.) | 자치단체 : 옥천군 | 부서 : 균형건설국 도시교통과 | 조회수 : 3,909회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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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