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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513호(2024. 3. 15.)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790회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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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