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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6호(2024. 3. 1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유산자원과 | 조회수 : 3,471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장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인용 법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유산 관련 법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인용 법령’ 정비
 - '문화재' 용어를‘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
 -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 정비함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

○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문화유산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