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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595호(2024. 3. 18.)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3,41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1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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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