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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130호(2024. 3. 18.)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3,458회
1.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3. 28.(1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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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