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3. 18. ∼ 3. 28.(1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