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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417호(2024. 3.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농정과 | 조회수 : 3,326회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3월   1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로 조례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명 변경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변경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변경
  나. 부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을 울진군수(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간: 2024. 3. 18. ∼ 4.  8.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ncy@korea.kr
  2) 주소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36323) 농정과
  3) 전화 : 054-789-6780
  4) 팩스 : 054-789-32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농정과(☏ 054-789-67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