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3월 1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로 조례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명 변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