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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418호(2024. 3.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농정과 | 조회수 : 3,474회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3월   1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로 조례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명 변경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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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