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3월 18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탈자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정비
? 제4조제5호 중 “유통구조개”를 “유통구조개선”으로 변경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