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3. 18. ~ 04. 08. (22일)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 의견작성 후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5. 문 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청소년팀(063-539-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