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4. 8.(월)까지 고창군 보건소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3. 18. ~ 4. 8.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일 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고창군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고문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