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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52호(2024. 3.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714회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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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