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양강댐·화천수력발전소·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소양강댐·화천수력발전소·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3. 19. ~ 2024. 4. 8.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