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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양강댐·화천수력발전소·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400호(2024. 3. 19.)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3,412회
「양구군 소양강댐·화천수력발전소·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구군 소양강댐·화천수력발전소·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3. 예 고 기 간 : 2024.3. 19. ~ 2024. 4. 8. (20일간)
4. 예 고 방 법 :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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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