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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991호(2024. 3. 1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건축과 | 조회수 : 3,433회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19. ~ 2024. 4. 8.(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36-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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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