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사항 반영
3. 개정 주요내용
- 안 제15조, 제18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법 등)
- 안 제19조(이동지원센터 설치)
4. 개정 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3. 19.~2024. 4. 3.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경제교통과, 전화 061-550-55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