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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4-382호(2024. 3. 18.)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3,503회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18. ~ 2024. 4. 8.(21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라. 공고내용 :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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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